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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납입기간 정리

by llerobur 2024. 9. 9.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수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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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죠.

     

    퇴직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금들이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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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우리가 보통 받게 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있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납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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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근 정부에서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4세로 올리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정 정년의 일괄적인 상향인지, 정년 이후 재고용으로 이어나가는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에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맞물리게 되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다른 상품들도 함께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보통 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이 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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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수령나이는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이 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년~1956년 61세
    1957년~1960년 62세
    1961년~1964년 63세
    1965년~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노령연금 수령나이의 경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위 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할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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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다음은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일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년~1956년 56세
    1957년~1960년 57세
    1961년~1964년 58세
    1965년~1968년 59세
    1969년 이후 60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ex: 1965년생)

    청구당시 연령 지급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도중에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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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비율

    • 50%
    • 60%
    • 70%
    • 80%
    • 90%
    • 전부

    이는 수급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 신청을 하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구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힘들 때는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해요.

     

    청구 안내 대상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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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예상연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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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 연금의 기초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어요.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꼭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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