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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의 일정 부분이 국민연금으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 연금 유형 중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어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신청을 대상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해당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자격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최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 소득이 없는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자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대리 신고 시 통화 혹은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할 분들은 60세가 되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
-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임의가입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 신청 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직원으로 탈퇴됩니다.
4.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 시기
✅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
1. 취득 시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2.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임의가입 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정기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격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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