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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새롭게 나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 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자격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고정비가 오르면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온 것이니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자격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 택배비 이용 실적
- 개업일이 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2.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유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은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신속 지급 유형이 있습니다.
■ 신속지급 유형
-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확인지급 유형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증빙 내역 첨부 제출
-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직접배달은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 유형별 신청 접수
- 신속지급 25.02.17~예산 소진 시
- 확인지급 25.04.21~예산 소진 시
3.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다음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관련 정보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PC 혹은 모바일에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2. 자가진단 항목을 선택한 후 '확인' 다음 단계로 이동
3. 신청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곳만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과 정보동의, 신청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지원 자격 체크 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유의사항
■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하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 지원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시~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18시(평일) |
5. 자주하는 질문 정리
Q.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무엇인가요?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를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료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으며 휴업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Q.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도 하나요?
→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 원 이하) 보다 낮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합니다.
Q.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지급
Q. 배달 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해당 사업은 24년 배달실적 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고 확인지급 신청 기간내 신청 및 제출하면 됩니다.
6.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과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소식을 자주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체크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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