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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및 수급 기간 알아보기

by llerobur 2024. 8. 27.

목차

    최근 뉴스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재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지급액이나 수급 기간이 확대되면서 재취업 전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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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을 한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 힘든 생활을 보낼 수 있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신청 후에 지급액을 일정 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및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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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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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건 정리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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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했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럼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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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24 구직 신청하기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했어야 했죠. 현재 고용24로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실직 이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음은 자주찾는 서비스 첫 번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 전송합니다. 그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 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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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다음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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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그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겠죠.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변경이 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자주 묻는 질문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해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경우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액 100%(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액 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액 70%(60일 범위 내)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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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쉬는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최근 실직을 하고 쉬고 있는 상태인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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