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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 소득기준 등 간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안내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부모 취업 등 양육 공백 발생
-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정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지원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장애인일 때)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해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 질병을 앓는 경우
-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8,595,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의 월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A형은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을 말합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886원, B형 8,72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978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10,467원, B형 9,30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978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혹은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증빙 서류
영아종일제 신청 후에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학교, 보육시설 등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 기본형 서비스입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
-외부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나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마무리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내용 및 소득기준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위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