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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한 번 했었는데 곧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나와있으니 이걸 보고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 방법
먼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겠죠.
일단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주소 아래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러 가야 합니다.
- 2025.01.01~2025.12.31
해당 기간인 1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경과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운전면허로 들어가면 본인의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에서 운전면허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면허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면허상세정보가 나와있죠. 아래쪽을 보시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되었다면 경찰서를 통해 갱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갱신 방법
다음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면 됩니다.
✅ 신청 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2종 면허 갱신
- 전국 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처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강남서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뀌었나 봅니다.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 수 가능
-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하시면 건강검진내역 확인이 바로 될 거예요. 갱신 신청하고 나오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다음으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여기에 신체 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 시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됩니다.
✅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 1매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을 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적성검사 기간이라면 바로 갱신하는 것이 속 편할 것입니다. 괜히 미루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