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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비과세 공제 항목 체크 간소화 서비스 일정

by llerobur 2024. 12. 23.

목차

    안녕하세요, 2024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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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떠한 점이 달라지게 될지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함께 확대되는 공제 항목,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법 개정된 것들이 많으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일정 기간 체크하기

     

    먼저, 2025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래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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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일정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분들은 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진행합니다. 그 후 1월 15일에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게 되면 17일 혹은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제공합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25.01.15
    •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25.01.10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5.01.15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25.01.18
    • 일괄 제공 자료 받기: 25.01.17~25.03.10

    회사에서는 2025년 2월 월급을 지급할 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2.1. 결혼 및 양육 지원 확대

     

    지금부터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과세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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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일단,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4년 중에 혼인 신고를 한 분들은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에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본인, 배우자의 출산 관련으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진행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확대됩니다.

    • 2명 30만 원→35만 원
    • 3명 60만 원→65만 원
    • 4명 90만 원→95만 원

    6세 이하의 자녀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비 2백만 원 한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

     

    2.2. 주거비용 부담 완화

     

    다음으로 알려드릴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하여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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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에서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바로가기👆

     

    주택청약 공제 안내

    주택청약과 관련된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상환기간이나 고정금리, 비거치식 조건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5억 원이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3. 기부 및 신용카드 공제 항목

     

    마지막으로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에서 기부금과 신용카드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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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2024년도 기부금에 한하여 특례와 일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23년도에 소비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한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만 원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3. 2025 연말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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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도 상반기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하거나 23년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아요. 다만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네요.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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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비과세, 공제 항목 등 세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로 가면 신고 안내 책자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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