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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알아볼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일단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된 조기노령연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가입기간과 지급개시 나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연금을 지급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다음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 조기수령 나이 |
1953년~56년생 | 56세 |
1957년~60년생 | 57세 |
1961년~64년생 | 58세 |
1965년~68년생 | 59세 |
1969년생~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한 나이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시기에 따라서 지급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다음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 신청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방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죠.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여 수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률은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조기수령 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조건과 나이,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에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기수령입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