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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결

by llerobur 2024. 9. 24.

목차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챙겨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저도 올해 초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워낙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계약할 때 걱정이 많이 되었네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변 시세나 등기부등본 열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잘 챙겨봐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들이 적혀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상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 등 현황 및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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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가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큰 금액이 오가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

     

    자,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열람이나 발급 중 하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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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 7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하나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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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검색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한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 호수 확인 후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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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제 선택을 누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0원의 수수료 결제 후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열람 아래에 '발급하기(출력)'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등기부등본 발급은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열람할 때와 똑같습니다. 계약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결과물에서 동과 호수를 찾으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해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한 물건을 검색한 후에 천 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신이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집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줄 텐데 여기서 발급받은 날짜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직접 열람이나 발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을구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입니다.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죠.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어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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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사가 보여줬더라도 이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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