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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제도로 개편이 되면서 속해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선정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거급여 조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이죠.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원/월) |
1인가구 | 1,069,654 |
2인가구 | 1,767,652 |
3인가구 | 2,263,035 |
4인가구 | 2,750,358 |
5인가구 | 3,213,953 |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어요.
-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걱브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거급여 금액 지원
다음은 지원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금액 안내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구분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216,000원 | 178,000원 |
2인가구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406,000원 | 340,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아요.
- 경보수: 수선 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수선 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 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소득 기준 및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