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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래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동차나 부동산 매도용으로 쓰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하기도 하죠.
정부24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인감증명서 관련법 개정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 방법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 정부24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만 신청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국가유공자 등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 '모' 모두 면제 |
|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하며 이렇게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 진행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죠. 대신 사용 용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일단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을 진행해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로그인을 하고 나면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공적이나 사적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은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유의 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증을 하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인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 방법
✅ 인감 신고하기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없음
인감 신고는 본인 주소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 인감 신고 제출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은 미리 인감 신고를 해두어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