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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정리

by llerobur 2024. 8. 30.

목차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면서 말들이 많았죠. 이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를 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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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즘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당첨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를 감당하기가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청약 가점 만점자도 많아 당첨이 되기도 어렵죠.

     

    여기에 월납입금 인정 한도까지 상향되면 가점 순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민영주택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민영주택일 것입니다. 사실 1순위 조건을 부여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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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이 높아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률도 높아서 당첨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신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전부터 있던 청약예금이나 부금 상품도 있죠. 일단 1순위를 부여받기 위해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금 체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1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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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부금의 경우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보면 1순위 조건에 대해 잘 나와있죠. 중요한 건 자신의 가점입니다. 일단 높은 경쟁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점이 높아야겠네요.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영주택과 비슷하긴 하지만 납입금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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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청약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금 체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 24회, 수도권 외 지역 12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가점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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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꾸준하게 납입을 해왔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가점이겠죠.

     

    청약 가점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점수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점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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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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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입력해야 하는 질문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선택

    2. 부양가족 항목 선택

    3. 순위기산일 입력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무주택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 만 30세 되기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하기 🔎

     

    주택청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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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

    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청약이 있는 날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특별공급, 1순위, 무순위 등을 선택하신 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캘린더를 제공하고 있어 어떤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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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체크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한다면 쉽게 부여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점이죠. 가점이 높아야 그만큼 경쟁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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