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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점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점수가 높을 경우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 1순위 조건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한다면 쉽게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약 점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점을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주택 청약 가점의 만점은 84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 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이렇게 모두 합산해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만점의 경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하고 부양가족수도 6명 이상이어야 하죠. 만점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약이 진행된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다른 청약에서 84점 보유자가 당첨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청약 점수 계산 방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위 표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가점들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점수를 합산할 수도 있어요.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적용) | 점수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3점을 초과한다고 해도 최대 3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하기
주택 청약 점수 계산을 직접 하기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후 청약 가점 계산기 클릭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메뉴에서 '공고단지 청약연습'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1. 무주택 기간 선택
청약 점수 계산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 주택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에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인원 선택
주택 청약 점수 계산에서 부양가족수도 중요합니다.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해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해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등재(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된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수 만점은 35점으로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다음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은 청약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소유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다수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주소지만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주택법에 따라 당첨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 비속 기준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청약 점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아도 청약 가점이 낮다면 당첨될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높은 점수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첨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청약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