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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방문 시 비용

by llerobur 2024. 12. 30.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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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분들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면 인터넷발급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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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공통)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사항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기재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발급 혹은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증명서들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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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화면 중앙 증명서 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 중앙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영역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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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 로그인 진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위 약관에 동의를 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있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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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4.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신청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것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발급 대상자
    • 증명서 종류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수령방법
    • 신청사유

    총 6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발급은 완료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제출 요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자신의 증명서가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로 출력하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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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일단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은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진행을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부 청구 안내

    신청방법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격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수수료 500원 1,000원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상이 평일 9시~18시
    필요사항 지문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인터넷발급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4. 자주 하는 질문 알아보기

     

    Q.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A. 발급 진행 시 특정증명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서 혼인관계 중 혼인, 이혼 등을 선택해 발급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특정증명서에서 선택 발급 할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혼인 사항도 나오나요?

    A.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상세증명서에서 현재 뿐 아니라 과거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직계 3대가 가능합니다.

    1.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가족목록에서 발급할 사람 선택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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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니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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