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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연말정산을 할 때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부분들도 많고 새롭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결혼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정리
혼인신고를 한 신혼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초혼이나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 공제금액: 50만 원
이번에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24년부터 26년 혼인신고 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 공제금액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네요.
2. 결혼 세액공제 사례 알아보기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24년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는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며 초혼이나 재혼 관계 없이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사례
- 30살 커플이 24년 4월에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45살 남자, 받지 않은 40살 여자의 혼인신고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여자만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이처럼 생애 1회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3. 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
이번 연말정산에서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여야 하겠습니다.
아마 소득공제신고서에 결혼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을 겁니다. 신고서를 직접 서류로 제출을 하는 상황이라면 공제 대상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택스앱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 손택스앱 실행 후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제공동의 신청 선택
-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후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파일 제출에서 가족관계 확인서 선택
- 증빙서류 제출
4. 마무리
오늘은 2025 연말정산을 할 때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니 올해 결혼을 한 분들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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