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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나와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실업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I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15세~69세 | 15세~69세 | 15세~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신청 자격입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 특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I 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II 유형
다음 알려드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II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무관 | 15세~34세 | 35세~69세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중 II 유형에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나와있어요.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 유형 청년
■ 지원규모: II 유형 청년 1.3만명, 228억 원
■ 지원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추가 지원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 운송업, 보건,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이 있습니다.
■ 특정계층 II 유형 안내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신청 전에 구직등록 먼저 진행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은?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따로 정리를 할테니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I 유형 참여 불가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서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II 유형 참여 불가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관련 서류는 앞서 올려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할 때 출력하셔서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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